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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에 대한 생각

데라우스티오 2019. 8. 19. 07:53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버스 사고가 나도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하냐고 교통사고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세월호는 그와는 다르다.

세월호 배상을 국가에서 해주는 이유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가에 책임이 있는 이유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세월호 증선에 대한 최종 인가에 대해 부당하게 처리한 것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으며 경사시험, 복원성에 대한 승인 또한 부당처리 되었으며 선령 연장검사, 건조검사 또한 업무 태만하였다. 마지막으로 화물적재 초과 및 고박상태의 점검 또한 업무태만하였다.
※인명구조 또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월호라는 사고는 버스 사고와는 다르다.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부당인가의 책임이 크다.
버스에 대한 관리를 공무원이 하며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원인으로 버스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런 사고 또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사가 매우 비양심적인 것과 별개로 공무원들의 비양심적 행위가 비양심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했으므로 공무원의 책임이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고로 국가에서도 배상하는 것이다.
※배상 책임은 세월호 선사에게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과적 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과적 차량 운전자가 그 사고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확실하더라도 그 과적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할 감시 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과적하지 않았어도 100% 일어났을 사고라도 하더라도, 과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과적을 하고 사고가 나면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발생함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 또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흘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한 것이다. 버스 사고가 나도 국가가 어떠한 감시 의무,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버스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는 배상하여야 한다. 누군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바스 사고가 나도 국가에서 배생해줘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래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면 그렇다이다.

국가 배상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그저 누군가 돈을 받는 게 배가 아픈 사람들일 것이다.
여기서 따져볼 문제는 배상을 받는 것이 옳냐? 보다는 배상의 액수는 얼마가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일부 에서는 배상금을 과하게 받는 것은 아니냐는 이슈가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배상액에는 일실수입(60살까지 예상 장래소득, 일용직 근로자 기준) 3.7억이 반영되었으며
2억원의 위자료,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국비위로금 5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평균 6~7억의 배상금을 받게되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8억, 10억 등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배상액이란 것을 유가족들이 공짜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6~7억이 과연 과한 배상인지 따져봐야할 문제이다.

일단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액이라는 것은 나는 배상액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희생자의 일실수입 3.7억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말은 세월호 희생자가 60살까지 일용직 노동자로만 살았어도 적어도 3.7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죽지도 않고! 하지만 이 돈은 죽어버리고 그 돈을 주는 것이다. 내가 부모라면 자식이 일용직 노동자를 해도 60살까지 살고 3.7억을 버는 것이 낫지 지금 당장 죽어버리고 3.7억을 버는 것을 좋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어차피 3.7억이라는 돈은 살아있었어도 버는 돈이었는데 말이다.

당신이 100만 원을 주고 무언가를 구매하였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박살 내버리고 110만 원을 배상한다면 배상액은 110만 원인가? 이 경우 나는 10만 원을 배상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100만 원이라는 돈은 원래 내 돈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월호 배상액 또한 6~7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7억은 원래 희생자들이 벌었어야 하는 소득이다. 물론, 그것보다 적게 벌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많이 벌 수도 있었다. 얼마를 벌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세월호 배상액은 3.7억을 뺀 나머지 2.3~3.3억일 것이다. 적어도 나는 비양심적인 선사와 비양심적인 공무원에 의해 타살된 희생자들의 배상액으로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배상액 중 2억은 희생자의 목숨값이며 나머지는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및 위로금이다. 희생자의 죽음 자체에 대한 배상액은 2억으로 책정되었다.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2억은 너무 많은 돈인가?

일부 사람들은 죽었으니 노동하지도 않고 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의 남은 삶의 가치가 0원으로 책정된다면 그때도 같은 반응일지는 궁금한 대목이다.
아니면 부모가 돈을 받는 것이 불만인가? 만약, 불만이 있다면 당신 자식도 국가 책임으로 바다에 빠트리면 된다. 돈을 받을 것이다.

2014년 안전행정부 공무원이 일반인, 승무원은 단원고 학생보다 정부의 책임이 덜 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추모 공원에 안치될 대상에서도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일반 승객 또한 비양심적 선사와 비양심적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은 단원고 희생자들과 동일한데,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이면, 더 어리면 고결하기라도 한 것일까? 당신의 나이가 많다고 학생 대신 죽으라 한다면 거부할 것임은 분명하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 죽음의 무게는 평등하게 다가올 것이다.
※2018년 일반 희생자들 또한 동일한 배상액을 받았으며 승무원은 배상받지 못하였다.

돈보다 삶이 좋고 돈보다 건강이 좋다.
타인의 돈에 그만 배 아파하여라.
삶보다 돈이 좋은 축생들이여, 아귀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