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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생각

데라우스티오 2024. 3. 14. 05:11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란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포시즌 PC방에서 손님인 29세 김성수(가해자)가 20세 직원(피해자)과 불친절함을 이유로 말다툼 후, 약 300m 거리의 집에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돌아와 등산용 칼로 신씨의 얼굴, 목, 손을 80여 회 난도질하였고 이후 직원은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살인사건이다.

 

위 이미지는 CCTV에 찍힌 김성수가 PC방 직원에게 따지는 모습이다. 2018년 10월 14일 아침 형제 중 형인 김성수가 먼저 PC방으로 들어왔고 무직 김성수는 PC방에 가서 자신이 사용할 자리가 이전 손님이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에 의해서 자리가 더러우니, 청소를 요구하였고 직원은 곧바로 청소하였다고 한다. 김성수에 의하면 그것은 손님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인데 직원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하며 그 후에도 김성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며 지적하였다고 한다. 김성수가 따지자 직원은 사과하였다고 하며 이후 김성수는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다 게임에서 패배 후, 직원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1,000원을 환불해달라 요구하였다. 직원은 자신은 권한이 없으니 매니저와 통화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를 본 김성수의 동생은 경찰에 신고하여 직원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며 직원 역시 경찰에게 손님 두 명이 계속 욕을 하고 있으니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신고하는 도중에 경찰이 도착하여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PC방에 있던 다른 손님의 목격에 의하면 김성수가 먼저 일방적으로 욕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것을 단순 분쟁으로 판단하고 김성수와 동생을 PC방 밖으로 내보냈고 김성수가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오는 사이 동생은 PC방 주변에서 경찰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PC방 입구 주변을 서성였다. 몇 분 뒤 동생은 PC방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PC방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김성수에게 달려갔다. 그 후 형제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김성수는 피해자를 무참히 난도질하였다. 김성수가 난도질하는 동안 동생은 피해자를 뒤에서 양쪽 팔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오기 전 동생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김성수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었다.

피해자의 아버지 및 일부 사람들은 경찰의 대응이 안일하였다고 비판하며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였다면 피해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경찰이 김성수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경찰이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존재하는가? 김성수가 살인을 시행하기 전까지 김성수는 단지 피해자와 말다툼했을 뿐인 인간이다. 살인자도 아니며 살인 예비자도 아니다. 경찰은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저 말다툼으로 종결되는 사건과 말다툼에서 살인까지 발생하는 사건을 구별할 수 없으며 만일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권한으로 김성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2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 방뇨에 대한 법과 형벌은 있지만 소변 마려움에 대한 법과 형벌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만으로 노상 방뇨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1항(죄형법정주의)와 제27조4항(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침해가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12조1항은 법률로써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기관이나 그 어떤 개인도 한 인간에게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명시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자 대한민국 형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판사건 검사건 변호사건 의사건 대통령이건 자본과 권력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건 간에 그 누구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타인을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할 수 없다. 경찰이라도 말이다. 김성수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시점에서 김성수를 구속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이겠는가? 없다. 살인 마려움의 죄는 없으며 살인이 마렵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미래의 죄를 현재에 처벌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오줌이 마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벌할 수 없으며 자유를 침해할 권한도 없다. 모든 인간은 무죄를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이겠지만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시간 여행이 가능하며 살인을 막으려는 의지가 강한 인간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경찰은 살인사건의 발생 전으로 돌아간다.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경찰의 경우 김성수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김성수를 저지해야 할 명분이 확실하다. 하지만 김성수는 살인사건의 발생 전의 시점에서는 말다툼만을 했을 뿐인 인간이며 이 말다툼이란 것에는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된 것도 아니기에 딱히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살인자도 살인 예비자도 아닌 무고한 인간이며 김성수가 살인을 저지를 것은 분명히 알지만 적법한 범위에서 김성수의 살인을 저지하기 위해서 김성수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은 경찰에게 없다. 그 권한은 김성수가 살인 또는 다른 죄를 범하고 나서야 생긴다. 적법한 범위에서 김성수의 살인을 저지하려고 한다면 경찰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다.
※무고하다(無辜하다):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피해자를 지키는 것이 선하므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보자. 경찰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무고한 김성수를 구속하였다. 이 경우 경찰은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이는 경찰이 죄를 범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죄를 범한 경찰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김성수를 저지하는 것이 피해자를 살리는 정의로운 일이므로 형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구속하여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 경찰은 다른 경찰들에 의해 구속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성수는 무고하므로 풀러나 자유를 다시 얻게 되고 자유를 얻은 김성수는 PC방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죽였다.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김성수를 저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김성수가 살인하지 않은 시점에서 무고한 김성수의 자유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한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주장은 무고한 모든 인간들의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정부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이러한 국가는 정의롭지 못하다.

살인을 막지 못했으므로 경찰은 살인사건의 발생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번에는 그저 김성수를 따라다니며 따라다니는 것으로 살인의 예방 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미행한다고 생각해보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제18조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한 인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미 법을 어기는 죄에 해당한다. 경찰의 입장에서야 살인을 막아야 한다는 정당성은 있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미래에서 온 경찰의 뇌 안에 존재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주관적인 정당성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경찰은 법을 어기는 것, 형을 받는 것보다도 피해자를 살리는 것이 정의롭기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보자. 김성수는 따라다니는 경찰을 피해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경찰은 김성수 집 앞을 지키다 잠이 든다. 김성수는 경찰이 잠든 것을 보고 나와 피해자를 죽였다. 경찰은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이번에는 집을 나온 김성수의 뒤를 미행한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저지하고 피해자를 살렸다. 김성수는 형을 받고 수감된다. 김성수는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하고 피해자를 찾아 죽였다.

시간을 아무리 되돌려도 김성수가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김성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김성수가 무고하다면 피해자를 살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이 집 앞을 지키는 것으로 피해자가 죽지 않게 되었다면 경찰이 피해자를 지킨 것이라기보다는 김성수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변한 것이다. 김성수가 출소하고도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그 역시 복역 도중 김성수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화가 나며 김성수가 살인하기로 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살인은 막을 수 없고 필연적인 운명에 가깝다.

그러므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러한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다. 미래에 살인이 발생할 가능성까지는 경찰이 예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예지하지 못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일 수는 없지만, 미래에 살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늠할 기회는 있었다. 결국 김성수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경찰이 가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하여도 살인은 여전히 막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경찰은 출동하여 김성수의 분노 강도를 파악하고 김성수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하거나 김성수 본인과 대화를 통해 화를 풀어내 살인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의무인 것은 아니며 김성수의 살인은 김성수의 책임이지 경찰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럴 기회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만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에도 개입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에 가깝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찰들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에 더 근접하게 되는 태도일 것이며 이는 결코 경찰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태도와 의지를 갖출수록 사회는 정의로워질 것이다. 김성수의 살인은 김성수의 책임이지만 그 인연은 온전히 김성수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인간)가 좀 더 정의로웠다면 인연이라는 붉은 실이 살인이라는 운명에 도달하기 전에 그 붉은 실은 절단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연(因緣): 인과 연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인은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고, 연은 그를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이다.

결과가 현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인연을 거쳐온다. 이것은 인과이다.
※인과(因果): 선악의 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는 일.
※과보(果報):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위 이미지는 PC방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받았던 카톡 메시지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죽이겠다는 위협(협박)이 충분히 있어서 피해자가 신고하였을 터인데 경찰의 대응이 충분치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그 대응했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사람의 귀가 조치 또는 지구대로 데려가 충분히 안정시켜서 사건을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죽이겠다는 위협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증거와 판단이 필요하며 그것이 충분하였다면 형법 제283조1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83조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성수가 협박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증거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성수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 사실로 인해 김성수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경찰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 아버지의 주장대로 귀가 조치든 지구대로 데려가는 것이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김성수가 거절한다면 경찰은 그것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만약 누군가 말다툼을 했다는 것 또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 또는 신고만으로 증거 또는 사실의 확인 과정 없이 경찰이 귀가 조치 또는 강제로 어딘가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더 이상 그 누구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신고만 있으면 된다. 더 나아가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정부는 그 누구라도 귀가 조치하거나 어딘가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프리드리히 구스타프 에밀 마르틴 니묄러(Friedrich Gustav Emil Martin Niemöller) 목사는 나치가 특정 집단을 하나씩 차례로 지목해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차지할 때,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 독일 지식인들에 대한 시를 지었다. 다음은 그 시이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독일에서)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부가 무고한 인간의 인권을 짓밟는 것에 침묵할 때 그다음 인권이 짓밟힐 인간은 침묵한 자신이 될 것이다.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수가 살인하기 전까지 살인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무죄 추정해야 한다. 김성수는 무고한 인간이었으며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김성수는 사건 당시 29세로 상해 2범의 전과가 있었었지만 상해 2범이라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살인으로 연결되는 일인가? 필연적이라면 김성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처벌할수 있다. 하지만 전과가 있든 없든 죽이겠다는 통보나 협박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일인 것은 아니다. 칼은 살인 도구이기도 하지만 요리 도구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칼로 살인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칼은 생산, 구매, 판매, 소유 전부 불법적인 일이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없겠지만 칼로 요리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칼을 써야만 하는 모든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저 외출하는 것조차 누군가 살인을 하려는 의도로 외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은 금지될지도 모른다. 무고한 인간을 유죄 추정하는 사회란 그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회일 것이다.

위 이미지는 체포되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김성수의 모습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셨습니까?
김성수: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기자: 무엇이 억울하셨나요?
김성수: 그때는 알바생이,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그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얘기를 하니까 너 왜 시비냐고 반말을 하면서 화를 내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이제 제가 이게 왜 시비 거는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서 대화가 안 될 거 같애서 경찰을 불러서, 이제 사장님 불러달라 했는데 사장을 이제 안 불러준다고 이제 니가 부르라고 욕해서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경찰분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이제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너 니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이제 머리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피해자의 얼굴 주변을 수십 차례 때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성수: 그런 것도 제가 그걸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수의 이런 답변에서 김성수는 PC방에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PC방을 이용할 때 그 이용할 자리가 청결할 것은 PC방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 통념상 옳은 생각이지만 그러한 의무를 요구할 때 상대방을 하대할 수 있는 권리는 돈을 지불로 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단돈 1,000원에 타인에게 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려는 인간은 없을 것이며 당장에 김성수 본인에게 1,000원을 주고 하대한다면 역정을 낼 것이다. 자신이 당하기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황금률을 어기는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

황금률은 인류의 문화나 종교 또는 철학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윤리 원칙 중 하나이다. 그 원칙이란 타인이 해주길 바라는 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며 타인이 해주길 바라지 않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것 또한 포함된다.

또한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받은 1,000원은 직원에게 온전히 순수익인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이 30%를 넘기기 어렵다. 또한 이 순수익으로 남는 돈은 사업주의 순수익이지 직원은 최저임금 또는 시간당 계약한 임금을 고정으로 받는다. 사업이 잘되든 그렇지 않든 직원이 받는 보상은 제한적이다. 그에 따라 책임도 제한된다. 책임은 보상과 비례하며 사업이 잘될 때 순수익을 전부 보상으로 가져가는 대상은 사업주이므로 사업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 또한 사업주가 된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자 또는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 직원은 제한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초과하는 요구를 한다면 직원은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이며 직원에게 그 사업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태도로 직원을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김성수가 환불을 요구한 1,000원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피해자가 1,000원을 환불해주었다면 김성수는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화가 좀 풀렸을 것이다. 돈의 액수가 컸더라면 직원인 피해자가 당장 환불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1,000원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라도 당장 환불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은 그저 명분일 뿐이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김성수는 느꼈을 것이다. 김성수는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은 자신을 모욕한 것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그 모욕에 대해서 사과하지않은 것으로 해석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억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김성수의 입장에서는 경찰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으로만 느꼈을 것이다. 김성수는 그 난리를 쳤는데도 돈도 못 돌려받아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고 나만 또 바보가 됐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무시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주관적일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무시받았다는 것과 억울하다는 것이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만일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죽음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김성수의 관점에서 김성수가 주장하는 것일 뿐이며 죽은 자는 거짓조차 주장할 수 없다.

김성수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 또한 이번 사건의 발생 이유라고 답하지만, 과거는 이번 사건과 어떠한 상관도 없다. 모든 인간은 독립된 별개의 존재이며 김성수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화를 낸다면 어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부자가 악하지도 않으며 모든 가난한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니다. 그저 누군가는 악하며 누군가는 선하다. 어떤 부자에게 사기당한 어떤 사람이 다른 부자를 죽인다면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한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부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다른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기를 친 당사자를 죽였다면 재판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독립된 타인이다.
※참작(參酌):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함.

피해자의 아버지는,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키가 193cm이며 검도유단자이기 때문에 제압 또는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인데 김성수의 동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김성수 동생에 관해서 살인 공범 혐의가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만 기소하여 징역 1년6월을 재판부에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하였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허리를 잡으면 행동에 제약이 크게 생기는데 이런 행위를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유흥가에서 1대1로 싸우다가 상대 일행이 허리를 잡아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고 주장한다. 김호인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재판부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호인 변호사의 주장대로 유흥가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였고 허리를 잡은 일행의 의도가 명백히 그 사람을 구속하여 자신의 다른 일행이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목적과 의도로 잡았다면 분명한 폭력에 가담한 행위이며 처벌받을 것이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이런 유흥가의 예시처럼 폭력을 돕는 가담 행위로 판단하여 공동 폭행으로 기소하였지만, 재판부는 흥분한 김성수가 PC방에 다시 돌아왔을 때 김성수의 동생은 피해자의 행방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김성수가 흉기를 꺼냈을 때, 동생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몸싸움 때도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김성수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당황해 자신과 가까운 쪽인 피해자를 잡아,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또한, 1차 출동 경찰은 김성수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동생은 (말다툼) 상황을 어이없어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김성수의 동생은 형 김성수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법정에서 형이 무서워 말릴 수 없었다고 말하며 공동폭행을 부인했고 동생 측 변호인은 김성수는 평소 칼을 소지할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었고 이런 성향의 사람은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아니며 동생 입장에서는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였다.
※기소(起訴):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구형(求刑):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동생이 처벌받아야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좌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김성수의 죄는 타인과 공유될 수 없으며 김성수의 책임이다. 동생은 가족이지만 김성수와 별개인 독립된 타인이다. 김성수는 상해 전과가 있긴 하지만 살인은 처음이었다. 동생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형인 김성수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처음 겪는 일이며 그러므로 동생이 살면서 보아온 김성수의 성향이 비록 폭력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살인을 하리란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성수가 화가 나서 상해를 입힐 것까지는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살인을 저지르리란 것은 동생으로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징역까지 각오하고 형인 김성수가 살인할 것을 알고도 살인을 도울만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한 생각하기 어렵다. 앞서 1차 출동 경찰은 김성수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동생은 (말다툼) 상황을 어이없어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찰의 진술을 생각해볼 때 동생은 형인 김성수의 분노에 공감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연좌제(緣坐制):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조지 로버트 프라이스(George Robert Price)와 존 메이너드 스미스 (John Maynard Smith)는 1973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하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ESS(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논문을 기고하였다. ESS란 비둘기와 매의 균형 상태이다. 매는 모든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싸우고 비둘기는 싸움을 피하려고 한다. 비둘기와 매가 만나면 비둘기는 타협하고 매에게 져주고 매는 이득을 본다. 비둘기와 비둘기가 만나는 경우 싸우지 않고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매와 매가 만나면 서로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이런 조건에서 비둘기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매 1마리가 태어난다면 매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매는 모든 경우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비둘기 1마리가 태어난다면 매가 매끼리 자멸하는 동안 비둘기는 개체수를 늘려나갈 것이다. 비둘기가 많은 환경인 경우 매의 전략이 유리하며 매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매가 많은 환경인 경우 비둘기의 전략이 유리하며 비둘기의 개체수가 늘어난다. 어느 지점에서 매와 비둘기의 개체수는 균형을 이루고 공존하게 되며 이는 안정된 상태이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는 바뀐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략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비둘기도 매도 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간의 가진 딜레마이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人)과 사이 간(間)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비둘기와 매 사이에서 무엇을 고를지 고민하는 숙명을 나타내며 인간의 삶은 이런 딜레마에서 줄타기하는 곡예이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정도는 친절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는 불친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딜레마(Dilemma):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김성수의 전략은 매였으며 피해자의 대응 또한 매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매와 매가 만나 한쪽이 파멸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비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매를 두려워하는 것은 매가 바라는 일일 것이며 비둘기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고 매만이 이득을 볼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친절하지 않은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감수하고 대응하여야 하는가?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행위는 죽음을 감수할 정도의 일인가? 우리는 죽음과 손해 둘 다 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위 이미지는 점탄성이 높은 액체에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다. 점탄성이 높은 액체의 경우 충격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고체의 성질을 띤다. 일반적인 맑은 물도 점탄성이 있으며 충격량에 비례하여 고체의 성질을 띤다.

다이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충격량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물의 성질은 고정적이지 않고 인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점탄성을 가진 액체는 유하게 대하면 유해지고 강하게 대하면 강해진다. 인간은 점탄성을 가진 존재이다. 선하게 대하면 선한 태도를 보일 것이며 악하게 대하면 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오직 1%만이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 및 죄책감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적 등이 특징인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고 하며 대부분 인간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이자 도펠겡어이다. 상대는 나의 표상이며 나는 상대의 표상이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반사되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인간을 선으로 대하면 인간은 선한 인간이 될 것이다.
※표상(表象): 지각에 의하여 의식에 나타나는 외계 대상의 상.

선한 자는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자 역시 선하게 대함을 바로 덕선이라 한다. -노자

위 이미지는 김성수의 학창 시절의 사진이며 김성수의 표정이 좋지 않다. 김성수는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살인한 이유의 중 하나로 주장하였다. 피해자 역시 김성수의 표정이 좋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김성수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한다. 김성수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김성수 자신과 어머니를 때렸으며 또한 김성수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 한다. 김성수는 타인으로부터 친절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친절을 받아 본 적 없는 인간은 자신은 타인에게 친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자신은 타인에게 친절하여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는 김성수의 아버지가 김성수를 자신과 같은 불친절한 인간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더 과거로 가본다면 김성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김성수의 아버지에게 폭력적이었을 지도 모른다. 폭력은 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김성수는 아버지의 불친절로부터 불친절을 학습하였고 김성수 19세이던 당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생을 때리자 김성수는 칼을 들고 와 대응하였다. 아버지는 그대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성수는 이런 경험에서 상대방의 불친절을 참기만 하면 자신만 손해 보지만 대응하면 그 손해는 막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김성수는 이런 경험에서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타인이 자신을 약하게 보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이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아버지의 폭력에 대응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성수는 불친절하였다.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 의사의 블로그 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응급실에 이송되었을 당시,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에 더 이상 피가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였다고 하며 복부와 흉부 등에 상처가 전혀 없고 모든 상처는 얼굴과 목, 그리고 칼을 막으려고 하였던 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하나하나의 상처가 깊었다고 한다. 얼굴에서만 칼자국이 30여 개가 돼 보였다고 하며 나중에 32개로 확인한 것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칼로 다른 사람을 상해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몸에 칼을 전부 찔러 넣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김성수는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모든 상처가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춘 것으로 보이며 두피의 경우 두개골이 칼을 막기에 상처가 깊지 않지만, 귀는 다 뚫려 허공이 보였으며 얼굴과 목은 상처가 깊었다고 한다. 특히, 목덜미의 상처는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 한다. 얼굴 뼈에 닿고 멈춘 상처 중 평행으로 이어진 상처는 가해자가 빠른 시간 안에 칼을 뽑아 다시 찌른 흔적이라고 하며 손가락이 하나는 끊어졌으며 2번째와 3번째 손가락 사이로 칼이 들어갔다고 한다. 피해자의 손은 전부 벌어져 모을 수 없었으며 하나하나의 상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고 하며 뿌리 깊은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고 글을 적었다.

※과다 출혈이란 인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의 대량 출혈을 말하며 혈액의 약 30% 이상의 손실부터 해당한다. 혈액은 몸 안의 세포에 산소 및 영양소를 운반하여 공급하며 이산화탄소 및 노폐물을 회수하여 배출을 돕는다. 혈액이 출혈로 인해 부족해지면 의식이 몽롱해지며 의식이 몽롱한 상태더라도 두려움, 공포, 고통 등은 느낄 수 있다. 출혈이 더욱 진행되면 눈만 끔뻑거리거나 말이 어눌해질 수 있다. 출혈이 더욱 심해지면 의식이 사라지거나 기절한다. 이 경우 수혈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빠른 시간안에 수혈하지 못하면 뇌에 영구적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게 된다. 이런 과다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경우 실혈사라고 한다. 뇌의 경우 산소 공급이 없을 때 뇌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4분이며 4분 이상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며 손상은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이다. 70kg 기준 성인의 경우 혈액량은 약 5L이며 약 2L 출혈하면 대부분 사망한다. 23kg 기준 어린이의 경우 혈액량은 약 1.8L이며 약 0.7L 출혈하면 대부분 사망한다. 따라서 출혈할 경우 지혈하는 것이 최우선사항이다.

또한, 블로그 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당시부터 피해자의 피는 수액과 섞여 처음부터 묽었으며 무의식적으로 손발만 움직였고 의식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사망 전에 춥다고 말하였다며 눈물로 호소하였는데 마치 자신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전달한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것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일 것이므로 그렇다면 응급실에서 김호인 변호사가 직접 들었을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이송된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고 수혈을 준비하던 20여 분 만에 심박이 느려지고 첫 번째 심정지가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응급실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식이 돌아온 적이 없으며 그러므로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춥다라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호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춥다고 말하였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그것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전달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닐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을 그 병원의 관계자를 통해 들은 것인지, 유족을 통해 들은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인지 밝히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하며 그 출처를 밝혀도 담당의였던 남궁인 의사의 블로그 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식이 회복된 적이 없었기에 불가능하다. 남궁인 의사와 김호인 변호사의 주장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며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궁인 의사는 2018년 10월 19일에 글을 작성하였고 김호인 변호사는 2019년 6월 4일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만일 김호인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악 또한 선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구제(救濟): ⑴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구(救: 구원할 구)하여 냄. ⑵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도함.
※제도(制度): 중생을 속세의 번뇌와 고통에서 건져냄.

일부 사람들은 남궁민 의사가 의사로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남궁인 의사는 자신도 처음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함구하였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분노를 참으며 지냈다고 한다. (사건은 14일 08시 10분경에 발생하였고 블로그 글은 19일 12시 40분에 작성한 것으로 약 5일 정도 참고 지낸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던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글을 적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유족에게 동의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윤리 등에 대한 선서문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 중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이든 나는 일생동안 결코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누설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 맹세를 깨트리지 않고 지낸다면, 그 어떤 때라도 모든 이에게 존경받으며, 즐겁게 의술을 펼칠 것이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

즉, 의사의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남궁인 의사의 몫이며 이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눈을 통해 타인을 관찰할 수 있지만 눈으로 눈을 관찰할 수는 없다. 거울을 통해 보아야 눈으로 눈을 볼 수 있게 된다. 김성수의 불친절한 태도를 느낀 피해자는 자신이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는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표정이 좋지 않았을 수 있지만 PC방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수행하였다. 받은 돈에 비례하여 책임과 의무는 증가한다. 피해자는 직원으로서 그리고 돈을 받는 입장으로써 그 책임만큼의 의무는 수행하였다. 하지만 김성수는 그 돈을 받은 책임에 친절하여야 할 것마저도 포함하여 생각한 것이다. 앞서 적었듯이 김성수는 피해자에게 기본이 안 되어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직원으로서 직무의 기본에 상대방이 불친절하여도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 포함된다고 김성수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을 하대할 수 있는 권리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성수가 지불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 자유로운 계약 상황에서 1,000원을 안 받고 말지 단돈 1,000원에 상대방에게 하대받아야 하는 계약을 승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무언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구매자의 하대에도 불구하고 친절하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직무의 기본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친절하지 않으면 구매 또는 재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구매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돈을 벌 수 없고 이것은 생존에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생존하지 못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대를 참는 것이지 그것을 참아내는 것마저도 직무의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계약 상황에서 권리를 헐값에 팔아버릴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돈의 지불에 무조건적인 친절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돈을 지불하였으니 상대방이 무조건 친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그저 칼을 들고 상대방의 생존을 위협하며 친절할 것을 협박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친절은 돈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친절은 자신의 친절로 결제하는 것이다. 먼저 친절을 베푼다면 상대방도 친절할 것이다. 만약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상대방이 불친절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인성이 잘못된 것이며 그 인성을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돈을 지불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친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자기 자신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평가하겠단 말인가?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라.

노자는 선한 자를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자 역시 선하게 대하는 것을 덕선이라 말하였다. 그리고 또한 득선이라고도 말하였다. 득선이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선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선의 총량이 늘어나며 악을 행하는 것으로 악의 총량이 늘어난다. 선은 선을 키우고 악은 악을 키운다. 덕선으로 득선하므로 인간을 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선한 일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악한 일이 작다고 해서 저질러서는 안 된다. -유비(劉備)

죽음과 손해 둘 다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죽음과 손해 둘 다 각오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죽음과 손해만을 피하려고 한다면 악을 행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타락이면서 사회의 타락을 촉발한다. 개인이 그저 죽음과 손해만을 피하고자 살아간다면 그 타락으로 인해 사회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질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을 행한다면 그 선으로 선은 늘어날 것이며 그 선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선으로 화이불류하라.
※和而不流(화이불류):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李舜臣)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상대방의 불친절은 나의 불친절이 상대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온 것이다. 상대방의 불친절은 나의 불친절이며 상대방의 친절은 나의 친절이다. 친절하게 선을 행하라. 선이 반사되어 되돌아올 것이며 또 다른 거울에 반사되어 늘어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며 악 또한 선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이만 글을 마친다.
※구제(救濟): ⑴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구(救: 구원할 구)하여 냄. ⑵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도함.
※제도(制度): 중생을 속세의 번뇌와 고통에서 건져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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