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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생각

데라우스티오 2024. 3. 14. 05:02

이태원 압사 사고란 10월 29일 22시 15분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작은 골목에서 10명 정도 규모로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후 여성 101명(64.7%), 남성 55명(35.3%)으로 총 156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이다.
※18시 34분부터 22시 11분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망자 수는 2022년 11월 01일 11시 0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기준에 따른 것이다.
※29일, 이태원 인근 기지국 접속자 수가 18시~19시에는 약 10만 명, 22시~23시에는 약 12만 명으로 잡혔으며 알뜰폰 사용자는 빠진 접속자 수로 이를 포함하면 압사 사고 당시 이태원동에는 약 13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추산된다.

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는 경사가 심했으며 골목이 좁았고 인구가 매우 과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원인들은 제외하고 압사 사고의 다른 원인과 그 책임의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이유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후방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할 것이지만 거리가 충분하다면 옆으로 지나가거나 정차하여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설명한다.
안전거리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미터) 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 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전방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후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가중된다.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는 의무이다. 전방 차량이 급정거할 지라도, 항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더라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방 차량이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던 것이라면 이유 없는 급정거가 아니므로 후방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를 내게 된다면 이 경우 후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가 된다. 의무란 상황에 따라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주의한 사람에게 발생하며 다른 대상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과실(過失):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미국, 캐나다, 체코 공화국,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이탈리아에는 Stand your ground 개념과 그 법이 존재한다. ground는 땅바닥, 지면, 땅, 토양, (소유한) 토지 등을 의미하며 또한, (소유한) 권리 또는 그 권리의 물리적 범위(토지 또는 공간)를 의미한다. Stand는 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서다는 그 자리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것, (지키기 위해서) 저항 또는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Stand your ground는 직역하자면 너의 땅에 서라이지만 의역하자면 너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마라, 저항하라, 대응하라가 된다. Stand your ground law는 no duty to retreat law(후퇴 의무 없음 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우리(인간)가 숲속에서 짐승과 조우하게 될 경우, 그 짐승의 의도와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 짐승이 맹수일 경우 또는 그 짐승에게 공포를 느끼는 경우, 우리는 그 맹수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혼돈과의 조우이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짐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접근이 공격 행위와 같은 것으로 느끼거나 받아들이며 접근에 대해서 경고하고 위협하며 그것을 저지하려고 한다. 접근의 의도가 공격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근을 허용한다면 그 짐승의 의도를, 자신의 사망으로 확인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짐승의 의도를 의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며 또한 나 자신이 죽는 것보다 그 짐승이 죽는 것이 나으므로 현재 자신이 서 있는(Stand, 소유한) 토지(ground, 권리, 생명 등)를 지키기 위해서 대응할 권리가 있으며 후퇴 의무는 없으며 저항(Stand) 의무가 존재한다.

미국은 50개의 행정 구역 중, 38개의 행정 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방어자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공격자로부터 (방어자가) 후퇴할 의무가 없음(that there is no duty to retreat from an attacker in any place in which one is lawfully present)'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법은 사람의 후퇴를 요구하지 않는 중간 근거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그렇지만 방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 및 치명적인 힘을 그 위험(공격자)을 격퇴하는 데 사용하였을 때, 그 치명적인 방어 행위가 정당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방어자가 공격자를 치명적인 방어 행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었는지로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격자의 공격 행위 당시, 방어자가 합리적으로 자신이 임박한 위험에 처했다고 믿었는지의 여부를 더욱 중요시하며 그것으로 정당성을 결정한다. 타인의 집 안에 불법 침입하여 집주인이 침입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침입자를 죽이지 않고 도주할 수 있었음이 증명될지라도 집주인에게 무죄를 판결한다. 허락받지 않은 침입행위는 공격(살인) 행위와 이미 동일한 것이며 침입 행위의 의도가 돈만을 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살인 또한 할 것인지는 혼돈 속에 놓여있으며 방어자는 그러한 혼돈을 고려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자는 그 혼돈에 저항하여 자기 자신의 사유 재산 및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 및 의무가 있으며 후퇴할 의무는 없다.

도로에서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후방 차량이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만이 아니라 그 공간만큼 전방 차량의 권리이기도 하다.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후방 차량의 운전자 자신 또한 해를 입지만 전방 차량의 운전자 또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전방 차량의 안전에 대한 권리침해이기도 하다.

자동차 간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이듯 인간 간에도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짐승이 접근은 우리는 그 짐승의 의도를 알 수 없다. 또한 인간의 접근도 마찬가지이다.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은 혼돈이며 그러한 혼돈에서 우리는 최악은 상정하게 되며 상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그 상대방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는 악한 태도가 아니며 생존하기 위한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비난받을 수 없는 권리이며 상대방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인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과의 친밀도, 신뢰가 쌓여야 하며 신뢰는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만남의 반복과 시간, 데이터(정보)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악을 상정해야만 하며 최악을 상정하지 않는 태도는 나쁜 태도이다. 죽음보다 나쁜 것은 없으며 죽음을 예방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어리석다.

이러한 인간 간의 안전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지켜야 할 거리가 달라진다. 연인, 부부라면 닿아도 상관없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부, 연인, 가족, 친구, 지인, 동료, 타인 순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르는 타인의 접근이 근접할수록 불편하거나 위협으로 느낄 것이며 이는 권리 침해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 근력이 약하기에 모르는 남성의 접근이 근접할수록 남성의 경우보다 더욱 큰 위협 또는 공포로 느낀다.

위 이미지는 핀란드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이다.

위 이미지는 한국에서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이다. 한국이 가깝게 줄을 선 이유에 대해서 좋게 말하자면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덜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쁘게 말하자면 상대방,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며 문화 수준이 낮은 것이다. 또한, 누군가 자신의 편함 또는 상대방의 편함을 그리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앞 사람과의 거리를 벌리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새치기하는 사람이 생긴다.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줄을 서도 된다고 생각하지, 지켜야할 타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누군가 끼어든다. 끼어든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또 누군가 끼어들 것이다. 이는 문화 수준이 낮은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침해되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최선을 실천하려고 하면 악이 끼어들기 때문에 악을 막기 위해서 악에 물들게 된다.

이태원에서 사람들은 해밀톤호텔 서편의 작은 골목을 지나가고 싶었다. 누군가 안전거리를 지키려고 공간을 만들면 여지없이 누군가 그 공간을 끼어들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안전거리를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골목을 지나게 될 것이며 이는 정당한 기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딱히 이기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자신의 순번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자신이 그 줄의 몇 번 째에 위치하였는지에 따라 기대를 할 것이다. 줄의 가장 앞이라면 자신의 순번이 가장 먼저 이길, 그리고 중간이라면 중간이길 기대하며 마지막이라면 자신이 마지막 순번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정당한 기대이며 줄에 서 있던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받은 것 또한 정당한 결과이다. 중간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이 어떤 일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처리를 받는다면 이것은 부당한 대우이며 정당한 기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태원 길거리에서 타인의 안전거리를 존중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기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정당한 기대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거리를 좁히게 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앞 사람과의 공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며 서로의 이기심으로 인해 모든 안전거리는 소멸하고 고착 상태가 되었다.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악하고 나쁘다는 의도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며 중력과 같은 중립적인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물은 중력에 의해 표고(높이)가 가장 낮은 저지대 한곳으로 모인다. 물이 그러하듯 인간의 이기심은 중력과도 같은 힘으로 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높이)에서 악이 발생하게 한다.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구역은 경사가 심한 경사로였다. 그러한 경사로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기 위해 골목을 지나려는 양쪽의 사람들은 폭이 3.2m인 좁은 골목을 서로 지나가려고 대치하고 고착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고착 상태가 되면 혼돈은 가속도를 갖고 팽창한다. 대치를 시작한 그 시점에서 서로 (아마도) 1분 내로 타협하여 우측 통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분이 아니라 30초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런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유동 인구가 너무 많으며 한 번 막히면 뒤따라오던 사람이 그 틈을 채워버리기 때문이다. 공간이 전부 채워지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측 통행이 의무이자 존중임을 반성 및 성찰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9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좌측 통행은 교통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며 공항, 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 통행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우측 통행을 할 경우 보행속도는 1.2~1.7배 증가하고 충돌 횟수는 7~24% 줄어들며 보행밀도는 19~58%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신체 반응 측정 결과 심리적 부담은 13~18%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측 통행을 하고 있어 국제관행에도 부합한다. 인도가 존재하지 않아 보행자가 도로를 보행하게 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량을 마주 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을 제안하였다. 대면통행은 교통사고를 20%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과밀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우측 통행 유도선을 그리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추천한다. 우측 통행 유도선은 질서를 만들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서로를 더욱 존중하는 것이다.

위 이미지는 1칸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퍼즐을 완성하는 슬라이딩 퍼즐의 완성 과정이다. 모든 것이 혼돈하여도 1칸의 빈 공간만 있다면 공간을 이용하여 정리하여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공간(물리적 공간 또는 정신적인 여유)이 없다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할 수 없다.

이제 고착 상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자신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지 못한 인간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하는 장소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거리, 권리도 존중받지 못한 채 이동하지도 못하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사라진 것 같다. 시간의 경과는 해결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대한 기다림이 아닌, 그저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만 지난다는 낭비로 느껴진다. 권리를 존중받고 욕망이 이루어져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이 거세되었다면 질서가 이루어질 리 없다는 절망만이 남는다. 그런 혼돈한 장소에서 시간의 경과는 스트레스라는 악마에게 먹이를 주는 사육사가 된다. 혼돈한 공간에서 시간은 악마를 양육한다.

국가란 인간이라는 육식동물을 공격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한 재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초식 동물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국가, 공권력, 형벌 규정은 인간의 공격성을 잠재우지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인간은 이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국가의 족쇄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합리적인 상태일 때 유의미하며 인간은 이성, 합리성을 잃는다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짐승에게 법리는 통하지 않으며 규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목하자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모든 인간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만큼 책임이 존재한다. 그 장소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이며 사망자 본인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미약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러한 책임이 존재는 한다는 것이다. 미약하더라도 책임은 책임이며 죄는 죄이다. 이것은 미약한 책임이지만 미약한 만큼의 반성과 성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대상과 그 인간 주변의 공간까지 그 대상의 권리에 포함되며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를 통해, 인지는 하는 정도의 성찰을 해보는 것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책임이 직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도 하다. 그다음 책임자로는 고착 상태의 스트레스를 인내하지 못하고 미는 행위를 선동 또는 실천한 개인 또는 집단이다. 이러한 책임자를 전부 색출하여 국가에서 (형벌 규정이 존재하며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처벌한다면 일부 사람들은 국가를 칭찬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진 않으며 형벌(복수)은 차악이며 예방만이 선하다.

위 이미지는 2017년에 작성된 기사로 2017년에는 2022년보다 2배인 20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도 압사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 할로윈 행사 때는 골목 등에 경찰을 배치하여 일방 통행하도록 하였다는 블로그 게시물들의 캡처본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지난 6년간 할로윈 행사에서 군중을 통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을 배치하는 목적에서 군중의 이동을 통제하는 목적은 없었으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시비로 인한 폭력 사건이나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 또는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즉,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지, 운이 좋아 압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 관계자의 주장은 면피하기 위한 거짓말이거나 진실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거짓일 경우 당장의 사태에서 책임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면피를 목적으로 한 의도로 주장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방 통행하도록 통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통제에서 사고는 없었으며 사고를 예방한 경찰 및 정부 등을 더욱 칭찬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관계자의 주장이 진실일 경우에도 여전히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압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가능성, 잠재력, 힘, 권능을 소유한 인간은 권력자로, 일개 시민 1명보다 권력자 1명이 환경을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능이 강하며 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있었다면 혼돈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다르며 전자는 변명할 수 있으며 후자는 변명할 수 없다. 후자는 악한 것이며 변명한다면 더욱 악한 것이다. 사회를 악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대한 책임은 소유한 힘에 비례하여 책임이 가중된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총 11건의 신고 중 최초의 신고는 18시 34분경에 접수되었으며 이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3시간 41분 전이며 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내부망에서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에 의하면 신고는 총 79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경찰관: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 여기 이태원 메인스트리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경찰관: 이태원 메인스트리트요. 네.
신고자: 여보세요. 클럽 가는 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24 있잖아요.
경찰관: 해밀턴 호텔 골목에 있는 이마트24요.
신고자: 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 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니까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관: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되고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신고자: 네 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그다음에 클럽에 줄 서 있는 그 줄하고 섞여 있거든요 올라오는 인구를 막고 예 막으면 내려온다는
경찰관: 클럽에 서 있는 줄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신고자: 네 그다음에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다음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경찰관: 아 이태원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태원역에서 빠져나가는 아 그쪽에서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인파 섞여서
신고자: 네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 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거든요.
경찰관: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신고자: 애들도 네~
경찰관: 네~

신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였고 통제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였으며 압사당할 것 같다는 표현이 이미 최초의 신고에서부터 등장한다. 이 신고를 흘려듣지 않고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의지를 갖고 예방하려고 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 사고이기 때문에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은 가중된다.

게임 디아블로(1996년)의 스토리에서 어느 인간이 대악마인 디아블로를 쓰러트린다. 디아블로는 불사의 존재로 소멸시킬 수 없어 영혼석을 통해 봉인한다. 어느 인간은 소멸시킬 수 없는 디아블로(악)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봉인석을 자신의 이마에 박아넣는다. 후에 그 인간은 디아블로가 되어 디아블로는 부활하게 된다. 또한, 본래 쓰러트렸던 디아블로 또한 어느 인간을 숙주로 삼아 부활하였던 디아블로였다. 그런 디아블로를 쓰러트려도 쓰러트린 인간을 통해 다시 디아블로는 부활하였다. 디아블로가 사라지면 누군가는 디아블로가 되는 것이다.

1897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페데리코 다마조 파레토(Vilfredo Federico Damaso Pareto)는 개미를 관찰 한 결과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20%,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노는 개미)가 80%인 것을 확인하였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만을 집단에 남기자 그 20%의 80%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다. 일하지 않아야 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가 지쳐서 쉴 때 열심히 일하지 않던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진화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생존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10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개미가 동시에 지친다면 노동이 필요하거나 급박한 상황일 때 대응 할 수 없다. 항상 80%의 비축된 노동력을 갖는 것이다. 과거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잠을 잤다면 맹수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지 못하였을 것이듯이 잠자는 시간은 서로 전부 같지 않은 것이 생존에 이롭다. 개미 또한 집단의 20%씩 교대 근무를 하는 것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도 인구의 20%가 생산물의 80%를 생산한다.
※정확히는 전체 인원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생산의 50%를 생산한다.
※제곱근(제곱根): 어떤 수 a를 두 번 곱하여 x가 되었을 때에, a를 x에 대하여 이르는 말. 하나의 수에 대하여 그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으나 보통 양수를 택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노는 개미)를 제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남기만 남기면 80%가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개미 집단에 이롭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의 영혼이 개미를 통해 옮겨 다니는 것과 같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노는 개미)는 디아블로와 마찬가지로 불사의 존재이다.

미는 행위를 선동 또는 실천한 개인 또는 집단이 29일 이태원에 나가지 않고 잠을 잤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랬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트레스는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자신이 마땅히 소유하여야 할 공간(권리)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권리) 또한 상실된 상태에서 그것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장시간의 권리 침해는 인간의 스트레스를 극한에 다다르게 하며 권리를 침해한 대상(타인)에게 분노가 싹튼다. 분노한 인간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불사의 존재 디아블로는 공간을 떠돌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인간을 숙주로 삼고 부활한다. 악은 불사이며 인간을 통해 옮겨 다닌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 또한 죄가 인간을 통해 옮겨다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악마가 부활하게 내버려 두고 그 악마를 길로틴에 처형하는 것을 선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악마를 처형한다고 해서 악마에게 죽은 희생자들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마를 부활하지 못하게 봉인(예방)하는 것이 선의 실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화가 유지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2017년 할로윈 때에는 똑같은 그 장소, 그 골목에서 압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 중 일부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이 자유 의지를 갖고 알아서 잘할 것인데 경찰들이 쓸데없이 그리고 과하게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통제하여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만 침해당한 것이 되고, 사고가 일어난다면 경찰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다. 어느 것도 좋을 게 없다. 본래, 선의 길은 고달픈 것이며 감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업장 또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⑴사고의 발생이 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가?
⑵사고의 피해가 노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늘어났는가?
⑶사고의 피해가 노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줄어드는가? 또는 돌아가지 않으면 늘어나는가?

⑴과 ⑵는 어느 정도 그렇다. 노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해야 했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이동(신체)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 강제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태원에서 노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건의 종료 시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태원 압사 사고는 발생하고 종료된 사건이다. ⑶은 가능하지 않다. 사건의 종료 후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줄어들게 하는 것과 아무런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시간(엔트로피)이 역행하여야 하며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통 또는 구조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를 증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태원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더라도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으며 이러한 타인의 협조할 의지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요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심은 권리침해이며 폭력적이다. 이러한 강요는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협조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만 비난 또는 통제 및 처벌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노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의적 비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폭력이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부 타인이며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라면 도의적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중, 부부, 연인,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등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이태원에서 놀고 있다면 그는 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 침해를 강요할 법령, 근거,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적 비난만을 할 수 있다. 강요는 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자유를 행사하고 비난받을 선택을 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러한 도의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즉, 부부, 연인, 가족, 친구, 지인, 동료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단순히 이태원에서 여전히 논다는 이유로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몰상식하며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다.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시기, 질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것을 침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피해망상과 정신병 또는 애정결핍 등을 의심해보아야 할 것이다. 비난하는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면 저항할 것이 분명한데 어떤 사건을 명분 삼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해선 안 된다. 어떤 사건 또는 사망 사건 등을 명분 삼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인간에게 놀 수 있는 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매일 누군가 죽는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소유한) ground(토지, 기본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존중하여야 한다. 타인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면(권리를 침해한다면) 정중하게 떨어질 것을 권유 또는 경고하여라. 무시한다면 저항 또는 대응하는 것 또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만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