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사회

유튜브, 노아 Ai 표절 사건에 대한 생각

데라우스티오 2024. 6. 23. 04:55

노아 Ai 표절 사건이란 유튜브 내에서 일어난 타인의 저작물을 Ai로 재가공하여 수익을 창출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다. 노아 Ai 표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전에 유튜버 유준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3년 3월 7일에 업로드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05만(2023.3.12) 유튜버 유준호는 2013년 3월부터 약 10년간 더빙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며 2022년 기준 총조회수가 5억 뷰를 넘었다. 이런 채널을 유튜브 측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였고 유튜버 유준호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

 

유튜브 측에서 유준호의 채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널 콘텐츠의 상당수가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서 조치하였다고 하며 유준호 채널의 콘텐츠 대부분은 재사용된 콘텐츠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해서 유튜버 유준호는 매우 어이없어하고 화를 표출하였다. 유튜버 유준호는 자신이 한 일(더빙 콘텐츠)은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⑴비평을 위한 동영상 사용

⑵대사를 바꾸고 목소리를 바꾼 영화의 한 장면

⑶선수의 성공적인 플레이 장면에 내 설명을 덧붙인 스포츠 경기 다시보기

⑷원본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동영상

⑸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 또는 해설을 더한 편집물

※국한(局限): 범위를 어느 한 부분에 한정함.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추가 예시(이 목록은 일부 예시일 뿐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음):

⑴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에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클립

⑵다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편집한 짧은 동영상

⑶여러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⑷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콘텐츠

⑸다른 사용자의 콘텐츠 홍보(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즉, 유튜버 유준호는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 직접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예시로서 '⑵대사를 바꾸고 목소리를 바꾼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예시를 직접 제시하였고 자신의 콘텐츠(더빙 콘텐츠)는 ⑵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원본의 영상, 음성 전부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는 여러 인물이 나올 때, 자신은 1명의 인물만을 더빙하고 나머지 인물의 음성은 원본 음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별 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그렇다면 그러한 재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일부 영상만 수익 창출을 제한하여야지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튜버 유준호는 자신이 더빙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문제의 쟁점은 저작권(권리)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지 유준호가 노력과 시간을 얼마나 하였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튜버 유준호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둑질과 같은 행위인데, 도둑이 자신이 어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였으니 이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정도의 수익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는 완전히 틀렸으며 더 설명하지 않겠다. 또한 예시란 말 그대로 예시이며 예시의 목적이란 규정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그러한 예시가 직접적인 규정이 될 수는 없다.

※규정: 규칙으로 정하는 것.

※규칙: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이러한 예시는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인 재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사용된 콘텐츠 재사용된 콘텐츠란 의미 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재활용하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의 애드센스 Search Console 조항 중 YouTube 크리에이터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채널 전반에 적용됩니다. 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동영상이 여러 개인 경우 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유준호는 이러한 정보는 숨기고 예시만을 보여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도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유튜버 유준호의 콘텐츠는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다. 이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며 유튜브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튜버 유준호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검사가 이뤄지고 그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시청 금지 조치 또는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창출되게 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저작권 검사에서 유튜브(시스템)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신고하였을 때, 기존과 같은 조치(시청 금지 또는 수익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창출됨)를 유튜브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유튜버 유준호는 유튜브 측에서 저작권자의 이의 제기(처벌 의사)가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채널에 수익 창출을 제한(처벌)한 것에 매우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버 유준호의 주장(불만)에는 여러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첫째로는 모순적인 태도이다.
⑴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검사가 이뤄지고 그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 이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⑵유튜브에서 수동으로 저작권 검사가 이뤄지고 그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튜브는 시스템(프로그래밍)적으로 저작권 검사를 할 때, 그 민감도는 보수적(낮게)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민감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유튜브 시스템은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민감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레이 존이 발생한다.
※그레이 존(Gray Zone):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 지대.

즉, 이러한 그레이 존에 대해서는 인간이 수동으로 그것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리고 유튜브 측에서는 그것이 수익 창출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튜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검사란 매우 확실한 위반들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조치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동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콘텐츠를 수동으로 제한 조치하는 것은 유튜브의 횡포라고 할 수는 없다.

두 째로는 유튜브가 저작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원은 저작권법에서 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저작권에 대한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저작권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다면 죄도 없다는 뜻이다.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즉, 유튜버 유준호는 저작권자가 신고하지 않았기에 처벌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죄는 성립할 수 없는데, 유튜브 측(일개 회사)이 저작권법(국각 법령)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치하는 것은 월권 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월권(越權): 권한 밖의 일을 함.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저작권자의 처벌 의사없이도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제136조제1항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6조제2항제3호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6조제2항제4호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24조제1항제3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40조 2번 목록은 행정에 대한 법률들이며 설명은 생략한다.


즉,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튜브가 저작권자의 처벌 의사 없이 조치하는 것만을 가지고 유튜브가 회사 규정을 법령보다 우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계약이 이러한 기본권(권리)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무효하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시간급)인데, 완전한 자유 조건과 자유의지 하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9,620원 미만으로 시간급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으로 정한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무효한 계약이 된다. 즉, 유튜버 유준호는 법령상에서 저작권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조치는 일방적인 조치이며 저작권자의 의사 없이 처벌하는 것은 무효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이러한 유튜버 유준호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고 옳은 생각이라 가정할 경우, 유튜브의 조치는 일방적이며 국가 법령을 위반한 무효한 조치이며 유튜버 유준호를 수익 창출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된다면 유튜버 유준호의 생각은 유튜브 시스템의 자동적인 저작권 검사에만 걸리지 않는 모든 콘텐츠는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143만 명(2023.3.12)의 구독자를 가진 리뷰엉이: Owl's Review 채널은 2023.2.15에 업로드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콘텐츠가 도둑질당하고 있음(노아 Ai 표절 사건)을 호소하였다. 다음의 이미지는 리뷰엉이: Owl's Review(좌) 채널과 우주고양이 김춘삼(우) 채널의 썸네일 비교 사진이다.

리뷰엉이: Owl's Review 채널은 영상을 통해서 우주고양이 김춘삼 채널이 Ai 기술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콘텐츠 전부를 도둑질해가면서도 유튜브의 자동 저작권 검사 시스템을 회피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우주고양이 김춘삼을 비롯해 우주플리즈, 우주의 발견, 우주 은하, 우주고라니, 나사백과사전, 우주코끼리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도둑질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 또한 리뷰엉이만이 아니었다. ※긱블, 기묘한 밤, 쿠르츠게작트, 우주아저씨, 신박과학, 안될과학,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등

이와 같은 채널들은 Ai 기술을 이용하여 같지만, 다른 썸네일과 사진, 스크립트(대사)를 만들어서 타인의 콘텐츠이지만 저작권 검사에는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업로드하여 채널 하나당 상당한 수익을 올리었다고 한다. ※채널마다 다르지만, 일부 채널은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며 이러한 채널은 1명이 1개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 여러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도둑질한 콘텐츠로 1달에 100만 원만의 수익만을 낸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이다.

리뷰엉이: Owl's Review 채널은 영상에 덧붙여, "오래전부터 유튜브 코리아에 접촉해서 해당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타 크리에이터의 제목과 썸네일을 똑같이 따라 하고 스크립트를 복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가이드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으며, 유튜브 담당자분들은 일부 악질적으로 영상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 현 상황을 아주 심각하다고 인지하며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많은 과학 유튜버들이 뭉쳐 당신들이 우리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훔쳐 가는 건 명백히 범죄라며 일침을 놓았고, 방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을 예고했다고 한다.

유튜버 유준호의 채널에 수익 창출 제한에 걸린 것은 이런 노아 Ai 표절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유튜브 측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채널들에 관해서 규정은 있지만 방관하였고 이번 노아 Ai 표절 사건을 통해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유준호는 10년간이나 유튜버를 직업으로서 활동했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노력과 시간을 얼마나 들였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마찬가지이다. 유튜브의 판단으로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므로 수익 창출에 제한이 걸렸다.

유튜브의 판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영상을 만드는 일은 그 영상에 목소리만을 더빙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 약 35억이며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약 1,300억이다. 더빙하는 것은 컴퓨터와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된다. 현재(2023.3.13) 가장 비싼 마이크조차 1,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1,500만 원짜리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비싼 마이크를 사용한다 해도 300만 원이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더빙하는 일에 노고가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수익을 유튜버 유준호가 얻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10년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화나는 일인가? 유튜버 유준호마저도 자신의 더빙 목소리에 누군가 그림만을 덧그리고 그 사람이 수익을 전부 가져간다면 자신의 콘텐츠(저작물, 권리)인 목소리에 대한 권리(수익)가 침해당했으며 부당하다고 느낄 것 아닌가? 하지만 유튜버 유준호는 자신이 당하면 부당할 일을 타인에게 행하고 있었다. 유튜버 유준호는 영상 말미에 유튜브 내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해주는 것 같지도 않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자신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호를 받는단 말인가? 유튜브 내에서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튜버 유준호의 수익 창출을 제한 조치한 것이다. 유튜버 유준호에게 침해받은 다른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

유튜버 유준호는 10년간이나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왔고 10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였다. 유튜버 유준호는 이러한 콘텐츠의 생산은 자신의 생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이러한 조치가 되어 황망함을 느낄 것에는 동의한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 행위라면 유튜브 측은 그것이 문제 행위라는 점을 좀 더 빨리 인지시켜주었어야 했으며 빠르게 조치하였어야 했다. 10년간이나 타인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유튜브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10년간이나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 또한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이며, 여태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방치한 것은 결국 저작권을 침해한 자와 이익을 나누는 공생 관계에 놓여있고 이를 방치하여도 이익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리뷰엉이가 이를 공론화시켰고, 유튜브 이용자들의 여론 또한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여론이 매우 우세하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로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수순에서 유튜버 유준호도 이번에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튜버 유준호의 주장 중 저작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유튜브가 마음대로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저작권자는 어떤 저작물을 창작한 인간이며 그 주인이다. 그러한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데, 이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그것을 불법적으로 복제할 지에 대해서 알 수있는 방법은 없다.
언제? 모른다, 그렇다면 24시간 감시하여야 한다.
어디서? 모른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을 감시하여야 한다.
무엇을? 모른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감시하여야 한다. 누가? 모른다, 그렇다면 행정 조치를 통해 알아내야 한다.

즉, 유튜버 유준호의 주장, 저작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유튜브가 마음대로 수익 창출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저작권자가 24시간,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에서 자신의 모든 저작물을 누가 권리 침해하였는지 스스로 알아내어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였을 때만 자신의 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성이 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어떤 남성이 헤어진 여성에 대한 복수로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치자. 여성은 어떻게 이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퍼진 다음에야 인지하게 되거나 운이 좋아 조기에 인지하게 된다하여도 이런 사진이나 영상의 생명력이란 마치 암과 같은 생명력을 지녔다.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의 삭제를 요청해야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도 시간이 든다. 아주 많이 들 것이다. 인터넷에 사이트는 너무 많다. 또한 즉각 삭제되는 것도 아니며 처리 시간이 있다.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을 운영자가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든다. 법적 조치를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법적 조치를 하여 삭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마저도 무시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사이트에서 삭제 조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이트에서 또다시 업로드된다. 그러한 상황은 피해자인 여성은 당장 인지할 수도 없다. 또다시 찾아내어야 하며 여성은 피해망상에 시달린다. 이러한 행위를 업체로 위임해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에서 사진과 영상을 찾아 삭제하여도 누군가의 저장 매체에는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사진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다. 이것의 업로드를 완전히 막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모든 인터넷과 저장 매체에서 한순간, 동시에 그 사진과 영상 파일을 지워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인터넷에 한 번 퍼진 파일은 불멸성을 갖는 암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사진과 영상이 어떤 사이트에 업로드되었는데, 여성 피해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여도 사이트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삭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한 자가 불만을 품는다면 그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저작권자 1명이 이러한 삭제 조치를 누군가에게 위임하든, 스스로 하든 그 한계는 분명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유튜브가 자동으로 저작권 검사를 한 후, 수동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해 조치하는 것은 유튜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이다.

성우 이용신은 2009년 당시에, 투니버스에서 애니메이션 달빛천사의 주인공 역의 더빙을 맡았다. 이용신은 또한 달빛천사의 노래 가사를 (아마도 투니버스 측에서) 번안한 것을 불렀고 이 자신의 부른 노래가 유튜브에서 그 수익이 자신에게 전혀 오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가는 것을 보고는 이용신은 이를 구글(유튜브)과 엉뚱한 사람들(저작권자)만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달빛천사는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원제는 만월을 찾아서(満月をさがして)이다. 달빛천사라는 제목도 번안한 것이며, 그 노래의 저작권자들도 일본인들이다. 작사와 노래는 가수 겸 성우인 Myco가 맡았고 작곡은 타나베 신타로(田辺晋太郎), 편곡은 헨미 노리타카(辺見鑑孝)가 맡았으며 이 사람들이 저작권자이며 수익을 가져가야 할 올바른 사람이다.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말이다. 엉뚱한 사람은 노래방에서 일본 노래의 가사를 한국어로 바꿔 부르고는 노래방 주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 아니겠는가? 노래를 세상에서 제일 잘 부른다고 하여도 남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노래의 주인은 그 노래를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탄생시킨 인간이다. 그 인간은 그 노래의 어머니이며 출산의 고통을 동반하였으며 잉태와 출산까지 충분한 시간도 소모하였다. 이러한 처사가 불만이라면 저작권자가 되어라. 저작물을 탄생시키면 된다.
※번안(飜案): 남의 작품을 원안으로 하여 고쳐 지음.

앞서 말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1쿨(1화~12화)의 평균 제작비는 약 30억 원이며 비싼 마이크를 사용한다 해도 대체로 300만 원이 넘기는 어렵다. 저작물을 만드는 것에는 정말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영감, 노력, 재능이 전부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존중의 수준이 더 높아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영감(靈感):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추가 내용

유튜버 유준호는 수익 창출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2023년 3월 14일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알렸다. 재사용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0이냐, 1이냐 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유튜버 유준호의 수익 창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줬다고 하여도 여전히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다. 유튜버 유준호의 더빙을 하는 행위가 화룡점정이 되는 행위이며 그것으로 그 콘텐츠의 주인이 유튜버 유준호가 되며 그 수익을 유튜버 유준호가 100% 가져가는 것이 온전히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튜버 유준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제한 조치를 당할 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화룡점점(畫龍點睛):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냄을 이르는 말.